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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6대 유의사항 안내…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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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4. 08. 22. 13:38

올해 5월까지 피해 규모 2563억원
금감원_악성앱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관련 예시로 발표한 악성앱 실행 화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서민층의 자금 사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2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데 따라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총 2563억원(총 8434건)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미끼문자와 악성앱 등을 이용해 접근한 사기범들이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을 조직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린 뒤 비대면 대출까지 받도록 요구해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미끼문자란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속여 수신자의 개인정보와 금전을 빼앗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다. 주로 신용카드 발급, 과태료·범칙금 납부안내, 택배배송, 지인의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수상한 문자메시지는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으세요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차단하세요 △대부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기지 마세요 △금융회사는 대환 대출 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M-safer의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구제대책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된다'는 믿음을 갖고 전 금융권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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