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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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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2. 04. 14. 13:58

2017년 1월 재판 시작 5년3개월 만에 재판 종지부
朴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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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017년 1월 재판 시작 5년3개월 만에, 2심 이후 4년여 만에 내려진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본부장 역시 징역 2년6개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다루고 찬성 의결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해당 안건과 관련해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면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과 검찰 측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공판만이 남게 됐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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