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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면 끝” 꿈쩍않는 무자격 의원… 다시 떠오른 국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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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기자

승인 : 2024. 04. 23. 18:12

유권자의 공직자 견제장치 '소환제'
대통령·지자체장·시의원 등에 적용
입법부 국회의원만 대상서 빠져

부동산 편법증여와 막말 후보 문제가 지난 총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면서 고위공직자 소환 제도인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제도 보완 문제가 22대 국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각당의 묻지마 공천 탓에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국회에 입성한 경우가 많지만 고소·고발 이외에는 이들을 솎아낼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도 배경이 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정국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조국혁신당은 비례 1번인 박은정 당선인 남편의 다단계 업체 거액 수임료 논란에도 공천 철회를 하지 않아 내로남불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 중 부적격자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이나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는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도는 다르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판사, 검사를 탄핵소추하는 제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모두 주민소환제 적용 대상이다.

이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원만 공직자 파면 제도의 무풍지대에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역대 국회에서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을 땐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여론이 가라앉으면 다시 '없던 일'이 됐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14명이 국민소환법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고, 2019년에도 당시 민주평화당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2020년 21대 국회 개원 이후 모두 6개의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무산됐다.

국민소환제를 반대하는 쪽에선 입법부에 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정치적 악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다수결원리가 지배하는 국회에서 정치적 타협과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수파가 다수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헌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명시해 놓았고(헌법 제42조),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헌법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이 현재 사법적 문제 외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다"며 "국민들의 감시의 기제로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국민소환제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을 한 번 뽑고 나면 웬만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면 임기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면 너무 혼란해진다"고 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을 강경한 세력이 흔들기 시작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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