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대종 세종대 교수 여의도 국회서 “금투세 폐지해야” 주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6010013963

글자크기

닫기

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08. 26. 21:46

[캠퍼스人+스토리]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clip20240826104918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종대
clip20240501094248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대종 교수는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대만이 금투세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은 증권거래세, 양도세, 소득세를 모두 받는다. 금투세까지 추가하면 종합주가지수는 30% 이상 폭락할 것이다"라며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받고, 소득세, 배당세, 상속세 등을 모두 없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싱가포르에는 해외금융기관 본부 80%가 있었지만 주식 세금을 모두 폐지해 해외기업을 유치했다"면서 "한국도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있던 홍콩상하이뱅크(HSBC) 등 해외금융기관이 높은 세금을 이유로 싱가포르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회 토론회 발제에서 금투세 폐지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 20%만 부과한다. 미국은 주식투자 전체 기간 동안 손실 본 것을 모두 제외해 준다"며 "한국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제외다. 금투세 시행은 사모펀드 600조 원 투자자만 좋다. 사모펀드 세율이 45%에서 22%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법인세를 세계평균 21% 이하로 낮춰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2024년 대학생 청년취업률이 45%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2~4배 이상 많다.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장을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공정과 효율을 위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국가정책은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가 금투세를 조속히 폐지해야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면서 "주식투자자 1,400만 명중 1% 정도가 금투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1%가 소유한 주식은 전체주식 중 30% 정도다. 1%가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면 한국 코스피 시장은 30% 이상 급락한다. 국회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반영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