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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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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0. 08. 14:35

鄭 "차명 보험·장외주식 진술서 받고도 수사 안 해"
이날 노소영·노재헌 국감 불출석…재출석 요구안 가결
[포토] 발언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국회사진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07년~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이는 김씨가 1998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김씨의 차명 보험은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됐는데 당시 김씨는 "기업이 보관하던 자금 11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 4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 등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고, 국세청은 이에 별다른 조치 없이 확인서만 받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은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며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김씨가 장외 주식거래와 관련해 2008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김씨가 당시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던 4억원으로 시작한 것인데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자 검찰이 별도의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2005년에도 김씨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으나 검찰이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이혼 재판에서 최 회장 일가가 '노태우 비자금'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고 주장하면서 '맡긴돈',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김씨의 메모와 50억원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비자금 은닉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은닉자금을 세탁·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 온 증거가 드러났다"며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노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장을 증인으로 불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이들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법사위는 이들을 증인으로 다시 부르는 재출석 요구안을 가결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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