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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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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08. 16:26

검찰, 이달 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 착수
8일 대법,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계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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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이 변호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에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다.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이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이 변호사의 발언 직후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악의적이고 활당한 가짜뉴스"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변호인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간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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