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건 피의자 모친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 2심서 감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4010007472

글자크기

닫기

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1. 14. 15:56

법원, 성추행 혐의 전직 경찰관 징역 6월에 집유 2년
1심 재판부 징역 6월 실형…항소심 "피해자 원만 합의"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의 모친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사건 피의자의 모친을 사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 1심 선고 후 해임됐다.
반영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