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韓日, 플랫폼 등 디지털 분야 제도 동향 논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1010011173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1. 21. 17:28

일본 도쿄서 '제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日, 녹색전환·디지털 경쟁 촉진 정책 소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경쟁당국과 주요 경쟁정책, 디지털 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 동향을 논의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 후루야 가즈유키 위원장과 한·일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양 경쟁당국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0년부터 매년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온 위원장급 회의이다.

작년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과 함께 2023년 9월 서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바 있으며, 올해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주관으로 도쿄 공정취인위원회에서 열리게 됐다.
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기술·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 세계 경쟁당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AI 및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과 한·일 경쟁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후루야 위원장 역시 "경제·사회의 세계화와 디지털화 등에 따라 경쟁정책 강화 및 경쟁당국 간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최근 경쟁정책 동향이 논의됐다. 한국 측은 '민생 안정'과 '혁신 지원'의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킨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및 의식주 등 민생분야 담합 제재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일본 측은 디지털 분야와 관련한 주요 경쟁법 사건을 소개하고, 녹색사회 실현과 관련한 기업활동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을 명확화한 '그린 가이드라인'의 개정, 페트병 재활용 거래와 관련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정책 동향과 함께 기업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설명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어진 두 번째 회의는 디지털 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 측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구글, 쿠팡,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법 집행사례 등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설명했다. 일본 측은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 법 집행사례 및 경쟁주창 활동을 소개했다.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은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OS, 앱스토어, 검색엔진 등)와 관련된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금지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공정위는 한·일 경쟁당국은 이번 협의회를 기회로 서로의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유사한 법·제도를 운영 중인 양 경쟁당국이 향후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