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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강행속에 쌀값 0.7% 상승… 생산자단체는 잇달아 농안법 등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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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1. 28. 14:50

25일 기준 쌀 한 가마 가격 18만4084원
'수확기 평균 20만원'까지는 격차 존재
농업단체 "부작용 우려… 재검토 필요"
벼_연합뉴스
벼. /연합뉴스
야권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 추진 중인 가운데 산지쌀값이 직전 조사 대비 소폭 상승했다.

28일 통계청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쌀 한 가마(80㎏) 가격은 18만4084원으로 직전 조사(15일) 대비 0.7% 상승했다. 지난번 조사 당시 산지쌀값이 0.1% 오른 것에 이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매달 5일, 15일, 25일 산지 양곡가공업체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올해 산지쌀값은 3월 말부터 줄곧 하락세가 계속되다가 지난달 5일 8%가량 '깜짝' 반등했다. 이후 두 차례 가격이 다시 떨어진 뒤 이달 15일 조사부터 상승세가 나타나는 중이다.
다만 야권과 일부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수확기 쌀값 20만 원 보장'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조사된 산지 쌀 가격의 평균치를 수확기 쌀값으로 계산한다.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수확기 쌀값은 18만4260원이다.

앞으로 다음달 5일 한 차례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산지 쌀값이 20만 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쌀 재배농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부는 양곡법이 시행되면 구조적 쌀 공급과잉 상황을 심화시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줄곧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공정가격이라는 이름으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공급은 더 늘어나 결국 쌀값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곡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전했다.

농안법은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재해보험법은 보험요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장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장관은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과일·채소 종류만 500가지인데 어떤 품목을 주요 농산물로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가격보전으로) 특정 품목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 전체가 농산물 수급불안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할증을 없애자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고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재해대책법 (개정안) 역시 국가가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대책법을 위배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쟁점법안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규탄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는 입장문을 내고 "농업인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진정 농업·농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한국난재배자협회 역시 법 개정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협회는 "농업인이 가격안정을 통해 적정 이윤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농업계 가장 큰 숙제"라면서도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방법은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고 품목간 균형을 잃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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