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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이사 ‘임기 2년→ 3년’ 가능토록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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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12. 11. 10:08

하나금융 "사업 연속성 등 위해 내부규범 개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 하나금융
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통해 함영주 현 회장 연임시 임기를 3년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전날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이번 개정된 규정에서 하나금융은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는 부분이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됐다.
기존 규범상 현재 함 회장은 만 68세로,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주총회 개최일인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3년 임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연임시 주총에서 결정한 3년 임기인 2028년 3월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주총에서 3년 임기를 결정한다면 3년 임기 보장이 가능하게 변경됐다"라고 설명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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