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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자의 캐비닛] 기술 발전이 불러온 新 범죄…생체정보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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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2. 23. 15:56

기술 발전이 만든 위협…진화하는 범죄 수법
생체인식 기술 한계…"금융당국, 절차 까다롭게 만들어야"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지문을 복제하거나 사망자의 얼굴을 3D로 스캔해 '페이스 아이디'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대출 승인 등의 금융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양정렬(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씨는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분증과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양씨는 사건 당시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범행 후 양씨는 피해자의 현금카드 등을 사용해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치료하거나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했다. 또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개인식별에 매우 민감한 정보인 생체정보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최근 거리·공공장소 또는 디바이스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특정 개인을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게 보편화되는 추세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보안대책과 이에 따른 생체정보 유출 위험성이다. 피해자의 금융 계좌의 신원 인증 체계를 우회해 허위 신분을 생성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양씨는 생체정보를 악용하기 위해 강력범죄까지 서슴치 않은 사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생체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기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제정보 유출 사고는 비밀번호처럼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한 성질이 아니다"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문이나 인식용 얼굴 등이 대규모로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비자 역시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안이 취약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며 "금융기관이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까다롭게 운영하고 제도적 차원에서도 정부나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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