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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 소송 신속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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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4. 12. 16. 17:58

탄핵 정국에도 입시 일적 속행…'증원' 의료계 우려 커져
대법원에 '증원 정지 가처분' 결정 촉구
의대 정원 증원 원천 무효<YONHAP NO-2698>
지난 10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앞에서 의과대학 비상대책위가 의대 정상 운영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모색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의대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내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의료계가 의대 증원 변경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월 대법원에 해당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청인들은 20회에 걸쳐 결정 촉구 서면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 계엄에 책임을 져야 할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의료농단 책임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의료계엄, 의료 농단 정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K-의료는 몰락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오류가 명백히 드러난 윤 정권의 의료 계엄, 의료 농단을 끝장내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고 국민 건강을 지킬 첫 단추는 근거없이 증원해 진행하고 있는 내년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나,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지난 8월 말 접수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대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현재까지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계엄과 같이 즉흥적으로, 협의 없이 진행됐음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고,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법령상의 사전예고제가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으며 의대생의 학습권 또한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의사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춰보면 수능은 물론이고 수능성적 발표일까지 지나고, 대학들의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지난 13일에 모두 마무리된 현 시점까지도 대법원이 위 사건에 관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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