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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대검 차장 회동…‘내란 수사’ 이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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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18. 11:38

'계엄사태' 사건 이첨 법위 논의
20230601505703
/연합뉴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 범위 등을 논의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장과 오 처장은 이날 회동하고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이첩 범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자문 역할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복수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를 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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