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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CEO들 만나 ‘이용자권익 보호 제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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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12. 19. 12:05

“금융범죄 근절에 노력해 업권 신뢰 제고 기여 촉구”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 위해 관련 규정 철저히 준수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이 민생 침해적 채권추심 방지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및 시장변동성 확대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시장 상황 등에 편승해 민생 침해적 채권추심 및 기타 불법․부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용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 등을 개선해줄 것을 부탁했다.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중심으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의무이행, 내부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도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범죄 근절 협조와 관련해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중개 금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당부했다.

또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노후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등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역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회원사에 대한 지도·권고,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및 대부업체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등 법상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의 불건전 영업관행 등을 지속 개선토록 하고, 대부업 감독업무와 관련해 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대부업권은 향후 위법·부당한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영업관행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영업행위 관련 법규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해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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