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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31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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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12.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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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의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4분기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150만원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다. 이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해 지급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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