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온라인 통해 정보 나눈 것에 그쳐" 무죄
대법원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잘못 없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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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를 위한 조직인 '아태평화 시민본부'를 설립했다. 이후 '아태평화 특별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아태 충정혁신 포럼' 등을 뒀다.
안 회장과 간부들은 2022년 1월 포럼 창립총회 모임을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검찰은 안 회장과 간부들의 행위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고, 정해진 기간보다 앞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이들이 사조직을 결성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지지하는 데 그쳤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