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측 대리인단 "법적으로는 이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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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후 결혼식을 올린 뒤 슬하에 자녀 셋을 뒀다. 최 회장은 이후 2015년 12월 한 언론을 통해 혼외자녀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에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반소)을 냈다.
현재 양측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이혼에 대한 소송만 취하해 판결을 확정하려는 것이 최 회장 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4일 같은 재판부에 '판결 확정을 증명해달라'는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건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법적으로는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라며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