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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대통령 측 제출 서류 없어…26일 재판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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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24. 14:35

오늘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 제출 기한
제출 없어도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방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하는 헌재 ...<YONHAP NO-2410>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문서 제출 기한으로 정한 날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서 대리인 위임장이 접수됐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외 6곳"이라며 "그 외 당사자에게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

'오늘(24일)까지가 제출 기한인데 서류가 없이도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엔 "변동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는 26일 헌재 재판관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두고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일반 법원에서는 석명준비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는데 헌재도 그런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선 "수명 재판관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탄핵심판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수사기록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나 '계엄령 선포 당시 국무회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비책' 등을 묻는 질문에 "수명 재판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일관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선 "석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대리인 선임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헌재로선 '대리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자료의 제출 여부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오는 26일 이후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헌재의 '6인 체제'를 두고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가 가능한지는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를 하는 법조인이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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