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 진행…국제표준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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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내년 1월 3일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이에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양 부처 장관 공동위원장)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다"며 "양국 간 공동 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및 한미협력이 향후 로드맵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35년까지 약 56.5조 원의 경제효과와 42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후방산업에서도 약 103조원에 달하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