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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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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4. 12. 24. 16:58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유도 차원
지표 개선 시 권고 조치 조기 종료
저축은행 로고 이미지 5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위원회가 24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한 데 따라 선제적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려졌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6조 규정에 따른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지난 9월 말 기준 BIS비율은 각각 13.2%와 10.9%로 규제비율인 7%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데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와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을 내렸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2개 저축은행이 일시적으로 나빠진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다. 관련 조치에는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영업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조기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손실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유지해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에스앤티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건전성 지표가 이미 개선됐고 충분한 자본여력(9월 말 기준 BIS비율 21.5%)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지 않았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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