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효, 즉각 진상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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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활동 중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언론 공지를 내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형소법 규정을 제외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형소법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등의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이 같은 형소법 규정을 들며 거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영장에 해당 규정을 예외로 적용한다고 기재하면서 집행을 저지할 법적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