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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6시 50분 종료…尹 측 “사실관계 등 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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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18. 19:16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위해 서부지법 도착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께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돼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종료로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인단 8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선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담당한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참석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선 공수처 검사 측이 오후 3시 25분까지 약 70분간 윤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인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가 오후 4시 35분까지 공수처 수사 위법성과 현직 대통령 구속의 부당함을 설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쪽 모두 PPT를 준비해 진술에 활용했고, 비슷한 시간을 썼다.

윤 대통령은 4시 35분쯤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양쪽 주장과 윤 대통령 발언까지 모두 들은 차 부장판사는 20분간 휴정한 뒤 오후 5시 40분쯤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심문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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