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아닌 국군서울수도병원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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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7분께 공수처 검사·수사관 6명을 투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및 현장 대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6시간 만에 불발됐다.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규정상 밤 9시 이후 조사는 '심야 조사'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4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난 뒤 오후 1시 11분께 헌법재판소(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변론은 약 1시간 43분 만인 오후 3시 43분께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변론이 끝난 후 약 1시간 동안 변호인들과 함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주장의 문제점 및 윤 대통령 측이 준비한 내용이 충분했는지, 다음 기일을 어떻게 논의할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수도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구속 중인 피의자가 구치소 허가를 받고 병원에 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