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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野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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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23. 19:38

변호인단, 비상계엄 배경 설명
4조1000억 일방 삭감으로 국정마비
의원 특활비 유지·연봉은 되레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마비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계엄선포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호소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정부가 수십 차례 민생토론회를 거치면서 마련한 2025년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이 4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에 정부예산안을 삭감해 놓고 의원 특활비 예산은 유지, 자신들의 연봉은 오히려 인상했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또 "정부의 예산 편성안은 윤 대통령이 적접 관계부처 장관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1년간 전국 각지를 발로 뛰어 만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 300만개 창출 목표로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늘봄학교 전국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이자 세금 부담 완화, 원전산업 정상화, 로봇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이 모두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보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윤 정부의 핵심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야당의 민생입법 방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을 하려면 몇 년을 해도 안됐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야당은 (입법이) 필요하면 며칠 만에 통과시켜 버리지만, 반대하면 입법이 거의 봉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보위는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임시 입법기구로,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서울경찰청은 다 들여보냈다"며 "190명이 빠르게 들어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다"며 "주권자인 국민에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라면 비상계엄할 필요가 없었다"며 "주권자 국민에게 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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