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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檢, 위법에 또다른 위법 얹어…즉시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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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25. 09:01

윤측 "검찰 측 제시 사례, 피의자 인권 고민 못해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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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2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은 반인권적 위법 수사 중단하고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 범위가 대폭 제한돼 비슷한 시기에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설립하며 공수처에게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 아니며, 검찰과 다른 별도의 독립기관이고 두 기관의 관계는 철저히 법률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며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를 완료한 때 서울중앙지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송부 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해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6조 제1항에서 수사처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따라서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제시한 과거 사례를 들며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후 보완수사를 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의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당시 사건(교육감 뇌물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이 용인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공수처법에서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지적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적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간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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