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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연히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총 세 가지 의혹이 있다"며 "첫째,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다"면서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주 위원장은 "둘째, 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라면서 "즉, 누구에 대한 무슨 영장이든 간에, 법원으로부터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각 문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셋째,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다.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검찰 법원, 공수처에 동시에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동안 공수처는 말을 빙빙 돌려 왔다"며 "저는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었다.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없다고 해명한다"라며 "저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영장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수사기록에서 무슨 이유로 영장을 빼낸 것인지, 왜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장은 국조특위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고, 반드시 출석하라. 이미 대통령 수사가 끝나서 수사 보안도 필요 없다. 국민적 의문에 성실히 답하라.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라며 "대통령 석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 털끝만 한 진실도 숨긴다면 국민이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