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 조사에서 제도 조사로…사회서비스 실태 진단 ‘정례화’
정부가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그간 연구용역이나 시범 방식으로 불규칙하게 진행됐던 조사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정책 설계의 기반을 보다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다.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정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