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국회 보고…헐값매각·졸속 민영화 차단
세종// 300억원 이상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가 의무화되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졸속 민영화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정감사와 국회, 언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