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호주, ‘요르단강 서안 폭력’ 연루 이스라엘 정착민 7명·단체 제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25010016309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24. 07. 25. 15:53

ISRAEL-PALESTINIANS/WESTBANK-SETTLEMENTS
지난 3월 12일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지 모습. /로이터, 연합
호주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연루된 이스라엘 정착민 7명과 한 단체에 대해 금융제재와 여행금지 조치를 취했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25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정착민 7명과 익명의 이 단체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자행한 책임이 있다"며 "이들은 구타, 성폭행, 고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망사건에도 연루돼 있다"며 제재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웡 장관은 "이들의 행위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가자지구 전쟁이 개시된 이후 더 심해졌다"며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정착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제재 대상에 오른 이스라엘 정착민 7명과 단체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도중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이후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에 병합해 수도로 삼기도 했다. 현재 호주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등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점령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이번 제재 조치는 최근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유사한 제재를 가한 뒤 나온 것이다.
한편 호주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법치국가로서 해당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