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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정보 공개·가축분뇨 관리 강화…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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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9. 15. 10:3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가축운송업자 및 축산농가 방역 의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 발생 정보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및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지난해 10월 국내에 처음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외 럼피스킨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정보는 럼피스킨 발생 농장, 국가, 일시 등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신설 및 상향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하겠다"며 "주된 오염원인 가축분뇨의 관리 강화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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