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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선거법 위반 의원 14명 기소, 재판 속도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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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0. 13. 17:58

대검찰청이 지난 4·10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2대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빠듯한 시간 속에서 검찰이 기소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기소 6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도 법정 기한 내 선고를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선거법 위반으로 11일 기소된 현역의원들은 총 14명인데 이 중 국민의힘이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 등 4명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의원 등 10명이라고 한다. 10명의 유형별 분류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혐의는 3명이었다. 경선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혐의가 적용된 당선인이 각각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역의원 1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겨졌는데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10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더해 2022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30일 돈봉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면서 참석자인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에 더해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이름도 판결문에 포함했었다.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가 점차 쌓여나가자, 국민의힘은 야당을 '위선적인 정치집단'이라고 직격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야당 현역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선거법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선고를 빠르게 확정토록 정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부당하게 당선된 경우에는 부당한 권한 행사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동시에, 정당하게 당선된 이들이 당선무효의 가능성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고가 임기가 완전히 끝난 후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지연된 정의'야말로 정의가 아니다. 법원이 판결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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