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김 여사 ‘망신주기 쇼’까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1010011539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10. 21. 18: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강제로 회의장까지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일종의 '망신주기 쇼'를 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속내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친다는 것을 빌미로 마구잡이식 국감 증인을 채택하더니 이제는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 등은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에 참여한 21그램의 대표 두 명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 공격 등을 위해 채택한 올해 국감 증인만도 100여 명에 달한다. 야당이 무더기 증인 채택을 넘어 수사기관이라도 된 양 증인들을 직접 심문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해서 말처럼 증인을 강제로 증언석에 불러다 앉히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에 강제 구인권이 없기 때문이다. 동행명령 집행은 국회 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한다. 실제 이날 법사위 의결 후 국회 직원들이 김 여사가 거주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 이를 참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3명이 국감 도중 동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에 가로막혀 실제 명령장을 전달하지는 못했다.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실제 징역형으로 이어진 경우가 전무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를 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증거에 입각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대검 국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민주당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는 등 탄핵을 남발하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수사 검사에 대해 보복하고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여부,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서 검찰의 입지를 축소하겠다"는 불순한 의도 말고는 달리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