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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파병 알아낸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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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0. 23. 18:12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이미 지난 7월 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투데이가 23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관·군의 수많은 정보조직들이 7월 2일 여러 대북 정보망을 통해 북한군의 파병 정보를 인지했고, 크로스체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익명의 민간 대북정보망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19~20일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의 군수지원뿐만 아니라 파병 문제도 다룬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병하는 북한군 병력에 전투병·포병·병참병(후방수리병) 등 복합군종이 섞여 있다는 내용도 새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북한 파병과 관련한 정보전에서 미국·영국 등 서방국 정보기관에 뒤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18일 '국정원,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파병소식을 전 세계 최초로 공식 발표했다. 이후 닷새만인 23일에야 북한 파병을 공식 확인한 미국 정부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비해 훨씬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사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로 '북한 병력수송 러시아 함정 활동' 등 위성사진 3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보전의 중요성은 이번 러·우 전쟁을 통해 새삼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정원은 대공수사 기능을 상실해 국내 방첩문제에 관한 한 반쪽 정보기관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적폐를 청산한다며 지난 2020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강행했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경찰이 올 들어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국정원이 간첩사건 수백여건을 경찰로 이관했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공수사는 수년간 끈질긴 추적과 오랜 노하우, 국내외 비밀 네트워크 등이 필수적인데 경찰에 이런 능력이 축적됐을 리 만무하다.

국민의힘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고,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거대야당의 비협조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왜 유능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스스로 무장해제 시키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민주당이 종북이 아니라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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