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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李 ‘위증교사’ 선고, 법치의 엄중함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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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1. 25. 0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법원이 이미 "위증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유죄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사칭 사건이란 이 대표가 변호사였던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당시 KBS PD와 짜고, 김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취재했던 사건이다.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이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공무원자격사칭 및 무고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 대표는 사법부가 특히 엄단하고 있는 '사법방해죄'를 저지른 데다 위증교사와 동일하게 사법방해죄로 취급받는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소위 '동종 범죄 전력'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런 점에서 '혐의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법정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게 볼 수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올해 6월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죄질이 더 무겁다"며 "이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이 대표는 경감사유인 '진지한 반성'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함께 기소된 김씨는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고 위증을 인정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이 이 대표를 법정구속할 사유가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은 한 점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 법치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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