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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일부 시의원 부도덕 도마에...공짜 음식 접대에 의원 배우자 市와 수십 건 사업 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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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12. 26. 14:22

...의회 위상 추락
의왕시의회
시민단체 가온소리 관계자가 26일 오전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의왕시의회 의원들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기자횐견을 하고 있다./엄명수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시민단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H 시의원은 소상공인으로부터 음료, 음식 등을 부당하게 접대 받아 경찰에 고소 당하는 등 의왕시의회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

시민단체 '가온소리'는 26일 오전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왕시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가온소리는 "H 시의원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 A씨에게 음료, 음식, 상품 등을 대가 없이 부당하게 제공 받았다"라며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가온소리에 따르면 H 시의원은 A씨에게 매출증대를 해준다며 수 차례에 걸쳐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

A씨는 의왕시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경영난으로 야간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온소리는 "H 시의원이 오는 30일께 의왕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예정"이라며 "경찰은 H 시의원에 대한 진위여부를 소상히 밝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투데이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H 시의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또 가온소리는 의왕시의회 K 시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광고물 회사에서 의왕시와 40여 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시의회의 적적치 못한 조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법을 보면 공직자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

가온소리는 "의왕시의회가 위법사항에 대해 은폐 및 축소하고 있다. 불법으로 민원을 종결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 하고 정식으로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온소리 관계자는 "의왕시의회와 시의원들은 법 밖에 있고 선량한 시민들은 법 안 있는 추악한 모순의 형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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