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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안전관리감독자’ 제도 새로 시행…“안전보건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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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1. 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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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현장 임직원들이 안전관리감독자 제도 시행 선포식을 실시하고 있다./동부건설
"동부건설이 안전관리감독자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안전보건경영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동부건설의 안전관리감독자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지정 관리감독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기능을 포괄해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부건설은 기존에 분산된 역할을 통합해 현장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현장 안전관리감독자는 △동부건설 7대 안전보건 골든룰(Golden Rule) 적용 확인 △위험작업구간 상주 관리와 일일안전순찰 △안전보건 절차 및 공기준수 위험성 평가 참여 △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협의회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동부건설은 지난 6일부터 7일, 20일부터 21일까지 2회에 걸쳐 '2025년 안전 및 보건관리자 동절기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동부건설 25년 안전보건목표 달성 추진 계획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준수사항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는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확인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 한 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사의 위상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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