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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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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승인 : 2025. 02. 04. 11:22

중앙군사법원, 첫 재판서 변호인 통해 주장
"공수처 체포는 불법…기망에 의한 체포"
'선관위 병력 파견 경위' 답변하는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관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 육군 소장이 4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문 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 공모 등 군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보사령부 업무를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다"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영내 관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수사관들은 영내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피고인에게 확인할 일이 있다며 '행정안내실'로 유인해 체포했다. 기망에 의한 체포로, 체포와 구속 모두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군 검찰은 "체포 착수 전 준비단계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영장 집행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모두 적법하게 법원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 재판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실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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