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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2·3 비상계엄’ 수사시 인권침해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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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5. 02. 17. 20:41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있어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적극 수용할 것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판단 이유와 의결 결과를 밝혔다.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분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선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윤 대통령 정부 출범 이전 74년간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3건(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부장판사 1명)에 불과하다"며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는 13건(탄핵소추 발의 29건)으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기엔 충분하다"고 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 남용 인정 시 즉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윤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또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권고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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