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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앙지법, 공수처 누락 2024-6 영장내용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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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23. 17:57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사실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16건, 동부지법에 1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불법구금과 관련된 데다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공수처가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고,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중앙지법으로부터 16차례 기각을 통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중앙지법의 결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을 피해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포진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이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영장 기각' 사실과 이유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넘기면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6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통신영장 및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같은 달 8일 윤 대통령 통신영장 및 윤 대통령 등 5인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도 재차 기각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지난 1월 "중앙지법에 통신·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있으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고 속였다. 16차례 기각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다"며 "하지만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공수처는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면서 중앙지법에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의 증거기록을 누락시켰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하면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법조계는 누락된 영장이 '체포영장이 아니었겠느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직 대통령 불법구금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중앙지법은 공수처가 누락한 영장번호 '2024-6' 내역을 곧바로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공수처의 해명을 마냥 기다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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