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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여가부에 따르면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을 2023년 6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지난해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돼 총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고정형 쉼터를 제공해 왔으나, 올해부터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실시해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43명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했다. 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해 356명에게 1281건의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개인상담, 사후 모니터링, 인간관계훈련, 상담원 동행 등 심리·정서적 지원은 1만1469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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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보호·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현장 종사자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여가부는 교제폭력·스토킹 등 신종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