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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청사서 용변 등 불법시위…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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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3. 12. 11:25

교육행정 방해·학생 피해 우려…강경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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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불법시위 관련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청사 내에서 이어진 지모씨의 불법 시위와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씨의 불법 시위가 교육청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잘못된 정보 확산으로 교육 공동체 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더 이상의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씨의 불법 시위가 교육청 부지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며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 행정을 방해했다"며 "특히 본관 1층에서 용변을 보는 등 행위가 이어지면서 업무 차질이 심화됐고, 신학기를 앞둔 학교 지원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정상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퇴거를 요청했으며, 이는 정당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법 시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지씨가 A중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학교폭력 사안은 법령에 따라 전담기구가 조사해야 하지만, 지씨는 이를 무시하고 개입해 신고 접수가 17일간 지연됐다"며 "결국 해당 사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며, 지씨의 전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지씨의 전보는 2009년부터 시행된 '사회과 통합전보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전보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며 "130일 가까이 무단이탈하고 복귀 명령을 8차례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법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공익신고자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지 씨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감사원 조사에서도 시교육청의 절차 위반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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