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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A씨처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체납액을 전액 승계 받았다. 국세청은 자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상속인 예금계좌 금융추적조사에 나서 성과를 거뒀다.
건물신축판매업체 B는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 고액 수입을 챙겼음에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가 주주 대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 당했다.
과거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체납한 C씨는 재산·소득 근거 없이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던 중 국세청이 소비지출이 많은 배우자 및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현금인출기 CCTV 등 금융계좌 추적 조사에 나선 끝에 친·인척 명의 계좌 실질 소유자가 C씨임이 드러나 현금 등 수억원을 징수 당하고 자신과 친·인척 10명은 고발됐다.
안민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고의성 짙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