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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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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3. 18. 10:52

4월 28일까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6개월 이상 근무요건 없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23일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가족의 모습. /연합뉴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뒤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정부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쓰게 하거나, 육아를 이유로 근로 시간을 줄여준 중소기업에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있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지급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이 아닌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동안은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기간 복무(취업) 의무가 있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는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요건에 맞는 대상자에게는 지급절차가 간소화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집중했다"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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