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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미리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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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3. 18. 17:31

정준길
정준길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아래는 필자에게 떠오른 미리 보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다.


헌법재판소
결 정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청 구 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선고일시2025. 3. 26. 14: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각하 사유에 해당함(000, 000, 000 재판관)

(1) 이 사건 계엄은 통치행위로서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아님

피청구인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한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로서 그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헌법에 근거한 통치행위로서 행한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2) 헌법재판관 2명의 자격에 하자가 있음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소추 당할 당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대통령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대통령권한대행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다.

그리고 국회가 192명의 찬성으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한 것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권한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대통령대행의 권한이 없는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하여 진행된 피청구인이 대한 탄핵재판은 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기각사유에 해당함(000 재판관)

(1) 내란죄 법률위반은 입증되지 아니함

국회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의 중요 핵심내용인 국회의 동의 없이 내란죄를 철회할 권한이 없으므로 내란죄 위반은 여전히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나, 국회 측이 스스로 내란죄 법률위반을 소추사유에서 제외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을 포기하여 피청구인이 내란죄로 법률위반 하였음을 소명할 증거가 없다.

(2) 계엄 선포 및 과정에서 위헌 혹은 위법이 인정되는지 의문이고, 사안의 중대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중 피청구인이 계엄을 통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것은 사실이나 국회의원을 체포 내지 등원방해 하거나 국회가 계엄을 해제결의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역시 헌법 제77조 제3항,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므로 이를 두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포고령 1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어 위법적이라 볼 수 있으나, 한편 ① 실제 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은 점, ②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하자 즉시 계엄을 해제한 점, ③ 계엄 지속기간이 5~6시간에 불과한 점, ④ 피청구인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국회의 입법권, 예산권, 탄핵소추권 남용 등으로 국가기능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랑 하여 고려하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8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나, 4명만 인용의견이고 3명은 각하, 1명은 기각 의견이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핵청구를 기각한다.

정준길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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