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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종결…계엄 가담 놓고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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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18. 16:12

박 장관 측 "탄핵소추 남발…즉시 각하해야"
국회 "계엄 적극 반대 않아…내란 행위 가담"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참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와 박 장관 양측은 계엄 가담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측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했다.

헌재는 양측의 소추사실과 의견을 들은 다음 채택된 증거를 조사했다. 국회 측이 이날 박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장관의 가담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장관 측 변호인은 "국회는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 당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었다"며 "국회 측이 주장하는 암묵적 동의도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가 회동이 제2의 비상계엄 준비라는 주장 역시 추측에 불과하며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구금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졸속으로 이뤄진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각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측은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국회 측 변호인은 "박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며 "법무부 수장인 박 장관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장관이 국회 측이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박 장관이 파면될 정도의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해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재판부는 이날 탄핵심판 쟁점을 △박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지 않은 것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지 △국회 특검법 표결 전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 세가지로 정리했다.

헌재는 추후 양측에 선고 기일을 잡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 절차를 두 달 넘게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이후 헌재는 대통령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 측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의견서를 냈고, 이후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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