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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재고용과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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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3. 18. 16:41

정년 연장·재고용 제도 개선 필요
고령층 건강·노동 변화 고려해야
복지부 "사회적 논의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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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장년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가 채용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정부가 65세로 고정된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건강수명, 노동시장 변화 등을 고려한 노인연령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연령 상향만으로는 고령층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함께 정년 연장, 재고용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 은퇴 연령이 이미 72세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환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현재 70세 건강 수준은 과거 65세와 비슷하다"며 단순 연령이 아닌 건강과 기능 상태를 고려한 접근을 제안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노인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분석,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 논의된 적정 노인 연령 등을 토대로 향후 여러 전문 가들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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