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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재판’ 증인 결국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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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3. 24. 11:31

4월 7일과 14일 증인신문 추가 소환
차에서 내리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559>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탄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 증인 신문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늘 증인이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이 불출석했다.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8일로 예정대로 진행하고 내달 7일과 14일에 이 대표 증인 신문을 위해 재차 소환을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검찰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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