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내달 23일 재개…김성태에 준비기일 통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tgau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25010013768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5. 18:24

법관 기피 신청 낸 이재명·이화영은 일단 제외
李 폐문부재로 6차례 각하 결정 통지문 송달 실패
대장동 등 공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김 전 회장에 대해서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통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신청을 냈고,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모두 변경됐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최근 한 달 간 이 대표의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6차례에 걸쳐 우편 및 인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했다. 그러나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미송달 처리됐다. 법원은 현재 7번째 송달을 시도 중에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