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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치보복 제동 건 法, 상식·합리적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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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3. 26. 16:50

“법치주의, 보복수단 오·남용 안돼…끝까지 정의 확인되길 바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476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진보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을 두고 '희대의 정치보복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대선 낙선 후보를 겨냥한 희대의 정치보복에 법원이 엄히 제동을 걸었다"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마치 정권창출의 돌격대와도 같았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을 겨냥해 사사로이 흉측한 칼을 휘두른 '표적 수사', '쪼개기 수사'였다. 검찰독재정권이라 불릴 횡포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법치주의가 정적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오·남용돼선 안 된다. 끝까지 진실과 정의가 확인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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