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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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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3. 27. 11:29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 특수성 고려
"기업의 법집행 예측가능성·사건처리 효율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완전모자회사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구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의 지원행위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행위 등의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 또는 불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신설했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로는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는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뤄진 경우 등이다.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했다.

부당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사익편취 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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