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집행 예측가능성·사건처리 효율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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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완전모자회사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구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규제회피·탈법행위 목적의 지원행위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행위 등의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 또는 불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신설했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로는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는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뤄진 경우 등이다.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했다.
부당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사익편취 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